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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6.19 2013고단1639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 지하에서 ‘D 노래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거나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18. 12:00경부터 다음 날 04:00경까지 위 D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인 E와 F에게 맥주 8병을 40,000원을 받고 판매하고,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자 접대부들로 하여금 시간당 25,000원씩을 받는 대가로 위 E 등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 또는 춤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문서감정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카드사용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반복하고도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였던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제5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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