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4.12 2013고정97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B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 또는 알선하여서는 아니 되고, 주류를 판매ㆍ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7. 1. 21:0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 C에게 맥주 3캔을 9,000원에 판매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도우미로 하여금 시간당 20,000원을 받고 위 C과 함께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도록 함으로써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