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 2층에서 ‘D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이다.
1.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17. 21:0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인 E 등에게 맥주 6캔과 과일안주 1접시 등 합계 44,000원에 해당하는 주류를 판매하였다.
2.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E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접대부인 F,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시간당 30,000원을 받고 E 등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고 노래와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E 전화조사)
1. 사업자등록증
1.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접대부 알선으로 인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