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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5.29 2014노277
분묘발굴유골손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유족의 동의 없이 분묘를 발굴한 후 화염방사장치로 화장하여 유골을 손괴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유족을 위해 300만 원을 공탁하였으나 아직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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