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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11 2017가단54182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원고들의 조모인 F의 분묘를 임의로 발굴하고 그 안에 있는 위 F의 유골을 화장하여 원고들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손해배상으로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들이 전남 순창군 G에 있는 공동묘지 중 ‘H’이라고 기재된 표지목이 설치되어 있는 분묘를 개장하여 그 안에 있는 유골을 화장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갑 제2, 3, 5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들이 발굴한 분묘가 원고들의 조모인 F의 분묘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이 위 F의 분묘를 훼손하였다는 사실로 원고들이 피고들을 고소하였으나, 피고들이 발굴한 분묘가 위 F의 분묘인지 아니면 피고들의 부 I의 분묘인지 알 수 없고, 피고들에게 분묘발굴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들이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손해배상의 범위에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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