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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19 2015고단4666
분묘발굴유골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나주시 C 소재 선산에 있는 피고인의 아버지 망 D, 피고인 아버지의 본부인인 망 E의 분묘 위치 때문에 피고인 아들의 건강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 위 분묘를 수호 봉사하고 있는 피고인의 이복 오빠 F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의로 위 분묘를 발굴한 후 유골을 화장하고 납골당에 안치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7. 22. 경 나주시 C 소재 ‘G’ 선 산에서, H 등을 시켜 농기구를 이용하여 망 D, 망 E의 분묘 주위 묘비를 넘어뜨리고 위 분묘 2 기를 발굴한 다음, 안치되어 있던 고인들의 유골을 꺼 내 현장에서 약 200미터 떨어진 강가로 가져 가 불로 태워 화장함으로써 각 분묘를 발굴하고 각 유골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각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분묘 발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61조 제 2 항,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의 아버지와 본부인에 대한 분묘를 수호, 봉사하며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이 없음에도 그 분묘를 발굴하여 유골을 손괴한 것인데, 특히 피고인은 망 E과는 어떠한 친족관계에 있지도 아니하였음에도 그 분묘를 발굴하여 유골을 손괴하였다는 점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망인들을 위한 제사를 지낸 후 분묘를 발굴하였고, 유골을 화장하여 이를 인근 사찰에 봉안하였으며, 이후 F의 요구에 따라 당초의 분묘 위치에 평장의 형태로 유골을 다시 안치하는 등, 피고인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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