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 피고인 C을 각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경남 창녕군 D에서 ‘E’이라는 상호의 장묘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함양-울산 고속도로 건설공사에 편입되는 경남 창녕군 F, G, H에 있는 무연고 분묘들을 자신 및 자신의 동생인 B, 지인인 C의 조상의 분묘인 것처럼 신고하여 이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분묘발굴 피고인은 위 무연고 분묘에 관한 관리처분 권한이 없음에도 위 토지에 있는 무연고 분묘 23기에 관한 개장신고를 한 다음, 2018. 2. 26.경 경남 창녕군 F, G, H에 있는 무연고 분묘 23기를 발굴한 뒤, 발굴한 유골을 화장하여 전남 무주군 I에 J공원묘원에 이장하였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 위와 같이 권한 없이 발굴 및 이장한 무연고 분묘 23기 중 10기는 피고인, 7기는 자신의 동생인 B, 6기는 지인인 C의 조상의 분묘인 것처럼 K사무소에 허위 신고를 하여 발급받은 개장신고증명서, 분묘연고자확인서, 분묘 이장 확인서, L족보, M족보 등을 피해자 한국도로공사에 제출하고 이장보상금 명목으로 78,329,950원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한국도로공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상금을 지급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한국도로공사의 자체 조사 결과 무연고 분묘인 사실이 확인되어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이 피해자 한국도로공사를 기망하여 이장보상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아 편취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8. 2.경 A으로부터 “무연고 분묘를 이장에서 보상금을 받으려고 하는데, 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그 무렵 한국도로공사 N 사무실에서 A에게 자신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신분증 사본, 통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