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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1.17 2013고단3800
분묘발굴유골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망 C의 조카이다.

피고인은 D의 부 망 C의 분묘 1기가 안치되어 있는 양주시 E 임야를 개발하기 위하여 위 분묘 1기에 대한 처분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 등 유족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2013. 5. 하순경 임의로 인부들을 동원하여 굴삭기 등 중장비를 이용하여 이 사건 분묘를 발굴한 후 유골은 LPG 가스통에 연결된 소형 화염방사장치를 이용하여 화장하게 하는 방법으로 분묘를 발굴하여 유골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D 진술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현장사진, 내용증명

1. 개장신고수사사항 알림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1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D 등 유족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종손으로 선산에 있던 13구의 분묘를 발굴하여 납골당으로 이장하면서 백부인 망 C의 분묘를 함께 발굴하여 이장한 점, 손괴한 유골을 화장하여 납골당의 형태를 갖추는 등 사회통념상 납득할 수 있는 장례 방식을 취하였고, 납골당 조성비용 등을 부담한 점, 유족을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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