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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8.25 2014노3523
분묘발굴유골손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부정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해 타인의 분묘를 발굴한 다음 그 유골을 임의로 화장하여 함부로 버린 것으로서,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범행 결과가 매우 중하며 피해 회복도 불가능하여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더욱이 피고인이 무단발굴한 분묘가 5기에 달하고, 피고인에게는 수회의 벌금 및 집행유예의 처벌전력이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부정수령한 보상금을 모두 반납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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