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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5.30 2013고단878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금고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3. 1.경부터 거제시 D에서 분양 또는 임대를 목적으로 다세대 주택 신축공사를 행한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위 공사 중 미장작업을 도급 받아 시공한 E이 고용한 근로자인 F가 2013. 5. 13. 11:20경 추락 위험이 있는 위 공사현장 3층에서 미장작업을 함에 있어 F에게 안전대와 안전모를 착용하게 하거나 작업현장의 비계 발판이 뒤집히지 않도록 고정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 기재 공사현장의 1층에서 4층에 이르는 계단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여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5. 13. 11:20경 위 공사현장 3층에서, 미장작업을 도급받은 E의 팀원으로서 미장공으로 종사하는 피해자 F(50세)에게 건물 외벽 단열 스티로폼 위에 나일론 망을 접착시키는 미장작업을 지시하였다.

피해자가 작업하는 곳은 약 8m 높이의 비계 작업발판으로 작업 중 추락할 위험이 있으므로, 사업주인 A을 대리하여 위 공사현장을 관리하는 피고인에게는 작업자들에게 안전대와 안전모를 지급한 후 이를 착용하게 하고, 비계 발판이 고정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안전방망을 설치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해자에게 작업을 지시하여, 피해자가 미장작업을 하던 중 중심을 잃고 약 8m 아래로 추락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11경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E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독점검표, 재해조사의견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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