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7.15 2013고단878 (1)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3. 11:20경 거제시 C에 있는 공사현장 3층에서, 피고인의 팀원으로서 미장공으로 종사하는 재해자 D에게 건물 외벽 단열 스티로폼 위에 나일론 망을 접착시키는 미장작업을 지시하였다.
재해자가 작업하는 곳은 약 8m 높이의 비계 작업발판으로 작업 중 추락할 위험이 있으므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는 피고인에게는 작업자들에게 안전대와 안전모를 지급한 후 이를 착용하게 하고, 비계 발판이 고정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재해자에게 작업을 하도록 하였고, 재해자가 미장작업을 하던 중 중심을 잃고 약 8m 아래로 추락하여 재해자로 하여금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독점검표, 재해조사의견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