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중구 C에 있는 D를 운영하는 자인바, 울산 중구 E 빌라의 외벽 마블스톤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자 위 공사의 안전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11. 15:35경 위 E 빌라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F(48세)을 지휘하여 위 빌라 외벽 미장작업을 관리ㆍ감독하였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된 안전난간대를 설치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 및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추락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근로자에게 안전고리를 걸게 하거나 작업 장소 하단에 추락 방지용 펜스 등을 설치하는 등 추락 방지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공사 현장에 중간 난간대가 없는 안전난간대를 설치하였고, 피해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지 않았으며, 피해자에게 안전고리를 걸게 하거나 작업 장소 하단에 추락 방지용 펜스를 설치하는 등 추락 방지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가 위 빌라 외벽에 설치된 안전난간대에 앉아서 미장작업을 하던 중 중심을 잃고 작업발판과 상부난간대 사이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즉석에서 피해자를 고도의 두부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체검안서
1. 변사사건 발생보고, 중대재해발생보고, 개선조치보고, 재해조사의견서, 견적서, 공사계약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