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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10.12 2016가단2297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가액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농협은행 주식회사(이하 ‘농협은행’이라 한다)는 2015. 7. 20.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과 신용카드거래계약을 체결하였다.

B은 2015. 11. 24.경부터 신용카드 대금을 연체하였고, 2016. 1. 25. 기준으로 신용카드 대금은 20,757,085원이 남아 있다.

농협은행은 원고와의 신용카드업무위탁약정 제8조에 따라 그 무렵 원고에게 위 신용카드 대금 채권을 양도하였다.

나. B은 2015. 7. 23.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12억 4,000만 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1억 원은 계약 당일, 잔금 11억 4,000만 원은 2015. 9. 4.까지 각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의 대표이사인 C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B에 2015. 7. 23. 1억 원, 2015. 7. 30. 4,000만 원, 2015. 8. 10. 1,000만 원, 2015. 8. 13. 2,100만 원을 각 지급하였고, 피고는 2015. 9. 4. B에 잔금 10억 7,000만 원을 지급하고, 같은 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는 근저당권자 중소기업은행의 채권최고액 11억 7,600만 원인 2013. 5. 3.자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인 2013. 6. 28.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져 있었다.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5. 9. 4. 말소되었고, 같은 날 근저당권자 중소기업은행, 채권최고액 10억 4,400만 원, 채무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라.

B은 2015. 12. 31.경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직권 폐업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호증, 을 제2,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천안세무서장에 대한 2016. 6. 1.자 과세정보제출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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