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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도226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1984.2.1.(721),224]
판시사항

감정인의 자격과 감정의 신빙성

판결요지

감정인은 그 감정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면 되고, 그 감정인이 공무소 등에 소속되지 않고 직업이 없거나 또는 임의단체 등 사법인에 속한다고 하여 그 감정에 특별히 신빙성이 희박하다고 할 이유가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이돈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형사소송법상 감정은 특정한 분야에 특별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 하여금 그 학식과 경험에 의하여 알고 있거나 또는 그 전문적 학식과 경험에 의하여 얻은 일정한 원리 또는 판단을 법원에 진술 보고케 하는 증거방법이므로 감정인은 그 감정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면 되고 그 감정인이 공무소 등에 소속되지 않고 직업이 없거나 또는 임의단체등 사법인에 속한다고 하여 그 감정에 특별히 신빙성이 희박하다고 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서울세관 무환제 1과 소속 세무공무원 서정현 작성의 감정서가 이 사건 범행 4개월 이후에 작성된 그 작성 당시를 기준으로 한 수입물품표준가격표라고 하여 이를 배척하고 원심의 감정명령에 의하여 감정을 한 감정인 최교식 작성의 감정서에 의하여 이 사건 범칙당시의 범칙물건의 시가를 계산한 원심조치는 정당하여 이에 소론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고할 수 없고 필경 소론 논지는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실의 확정과 증거판단을 비난하는데 지나지 아니하여 채용할 것이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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