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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19.10.30 2019누1365
토지수용에 대한 보상금 증액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의 청주시 청원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보태어 관련 법령과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원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로 주장하는 부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덧붙이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토지(청주시 청원구 F 전 480㎡)는 북쪽에 도로(폭 8m ~ 10m)를 접하고 있고 서쪽으로는 지목이 대지인 토지와 접하고 있는 곳으로 주변에 다수의 아파트 단지, 호텔 및 대형마트가 존재하며, 왕복 2차선 대로와 근접하고 2분 이내의 도보로 버스정류장에 접근가능하다.

그에 반하여 제1심 감정촉탁기관이 선정한 비교표준지(청주시 청원구 G 답 1,777㎡)는 지목이 답이고 부정형 완경사인 토지로서 맹지와 유사하다.

이 사건 사업 구역 내에 이 사건 토지와 용도지역 및 이용 상황이 비슷한 표준지 2개 필지가 있는데 당해 사업인 도시계획시설 공원에 100% 저촉된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비교표준지에서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

따라서 제1심법원의 감정촉탁결과에는 비교표준지 선정을 잘못하고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인근 보상사례의 비교를 적정하게 하지 않는 등으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평가를 불합리하게 낮게 한 위법이 있다.

나. 판단 감정에 필요한 전문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그 감정 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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