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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1.14 2020구합21670
보상금증액청구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55,857,92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24.부터 2021. 1. 14. 까지는 연 5% 의,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등

가. 사업 인정 및 고시 1) 사업 명: B 재개발사업 2) 사업 인정고시: 2018. 4. 20. 대구광역시 중구 고시 C 3) 사업 시행자: 피고

나. 대구광역시 지방 토지 수용위원회의 2019. 9. 4. 자 수용 재결 1) 수용대상: 대구 중구 D 대 483.5㎡, E 종교 용지 771.9㎡( 이하 ‘ 이 사건 각 토지’ 라 한다) 2) 수용 개시일: 2019. 10. 23. 3) 손실 보상금: 3,558,431,300원

다. 중앙 토지 수용위원회의 2020. 2. 27. 자 이의 재결( 이하 ‘ 이의 재결’ 이라고만 한다) 손실 보상금: 3,698,220,080원

라. 이 법원의 감정인 F에 대한 감정 촉탁결과( 이하 ‘ 법원 감정’ 이라 한다) 손실 보상금: 3,854,078,000원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호 증, 을 제 1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F에 대한 감정 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이의 재결 보상액은 지나치게 낮게 평가 되어 정당한 손실 보상금이라 할 수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법원 감정에 따른 정당한 보상금과 이의 재결에서 인정된 보상금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 과정을 거쳐 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 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감정 과정 등에서 있을 수 있는 사소한 오류의 가능성을 지적하는 것만으로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고, 감정인의 감정평가 결과는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 67619 판결 참조). 한편 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에서 재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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