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법인이 작성한 감정서와 그 증거능력
판결요지
법인이 법원의 감정촉탁에 의하여 송부한 감정서는 그 작성인의 감정에 필요한 학식경험이 있거나 없거나를 불문하고 사실인정의 자료가 되는 것이다
참조조문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A
피고(반소피고), 상고인
B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법원, 제2심 서울고등법원
주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 겸 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겸 반소원고 소송대리인 상고이유 제1점은 원고의 본소 청구는 본건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 B와 제1심 피고 C간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위조문서에 의한 것으로서 양자간에 매매사실이 없었은 즉 우 등기는 무원인 무효의 등기이므로 기말소를 청구한다는데 재한 바 설사 우 등기가 원고주장과 여히 무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하드라도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제1심 피고 C이므로 원고가 민법 제423조 의 대위소권에 의함이없이 직접 피고 B에게 대하여 기 말소를 청구 할 수 없음에 불구하고 원심이 차를 인용하였음은 법령해석을 그릇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아니 할 수 없다 운함에 있다
그러나 원심이 원고가 소외 C(제1심 피고)로 부터 본건 부동산을 매수한 사실을 인정하고 다시 본건 부동산에 관한 동 소외인과 피고간의 매매계약은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이며 따라서 피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을 결한 무효의 것이다 판단한 이상 피고는 원고의 본건 부동산 취득에 관하여 등기의 흠결을 주장함에 정당한 이익을 가진 자가 아니므로 원고는 등기없이 또 동 소외인을 대위하지 않고서도 그 소유권에 기하여 전기 피고명의의 등기의 말소을 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와 동일한 견해에서 나온 원심결은 정당한 것이고 논지는 이유없다
동 제2점은 설사 그렇지 않다고 하드라도 본건은 제1심 피고 C와 피고 B간의 법률관계가 합일적으로 확정되여야만 할 필요적 공동소송이다
따라서 본건 제1심 판결 당시 피고이었든 C가 동 판결에 대하여 공소을 제기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드라도 피고 B의 제기한 공소의 효력이 당연히 동인에게 까지 및이여 동 인도 공소심에 있어서 공소인으로의 지위에 서게 되므로 원심은 동인과의 법률관계에 대하여 당연히 심리판단 하여야 할 것임에 불구하고 원심이 차점을 간과하여 심리판단을 유탈하였음은 법령에 위배한 불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운함에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본소는 피고에 대하여 피고 명의의 본건 토지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의 것이다 하여 그 말소등기를 구하고 소외 C에 대하여 본건 토지에 관하여 동소외인과 원고간 매매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것임이 명백하므로 그 소의 제기에 있어서 피고 및 동소외인을 공동피고로 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따라서 공동소송인에 대하여 동일 취지의 판결을 하지 않으면 소송의 목적을 달할 수 없는 것도 아니므로 본소는 공동소송인에 대하여 소송목적인 권리관계가 합일적으로 확정하여야 만할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원심이 공소신립을 한 피고만에 대하여 소송수속을 진행하여 판결하였음은 정당하다 논지는 이유없다
동 제3점은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은 기 이유에 있어서 「반소원고(피고 B)는 단기 4286년 10월 10일에 피고 C로 부터 본건 부동산을 대금 3만환에 매수한 후(중략) 기 소유권이전등기를 종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우 매매는 감정인 D의 감정 결과 급 당사자변론이 전취지를 종합고찰하여 볼때 본건 부동산의 당시가가 금 12만1천8백환 가량임에도 불구하고 반소 원고는 기 원소유자이였든 피고 C가 문맹으로서 부동산매매에 경험이 없었든 점과 전기와 여히 원고에 대한 구채무를 변제치 못하고 있었든 심리적 궁박상태등을 이용하여 현저히 저렴한 대금으로서 매수하여서 부당한 이득을 도모하였음을 추인 할 수 있음으로 이는 결국 공서양속에 위반한 법률행위라 하여 무효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일건 기록에 의하면 제1심 법원이 민사소송법 제310조 에 의거하여 법인인 소외 한국저축은행에 대하여 감정을 촉탁한 형적은 있으나 소외 D를 감정인으로 지정한 형적이 없을 뿐 아니라 동인이 민사소송법 제302조 에 의하여 감정인이 될 수 없는 자인지 아닌지에 관하여 심리한 형적이 없으며 또 설사 동 인이 감정인이 될수 있는 자라고 하드라도 동인에게 선서를 명하고 감정을 명한 형적이 없다 그렇다면 원심은 결국 허무한 증거자료에 의거하여 사실을 인정한 불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운함에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제1심 법원은 소론 D를 감정인으로 지정하고 선서를 명한 사실은 없으나 주식회사 한국저축은행에 본건 부동산의 가격의 감정을 촉탁하였던 바 동 은행은 조사부장 명의로 소론 D가 작성한 감정서를 송부한 것임이 명백하므로 D가 감정에 필요한 학식경험이 있거나 없거나를 불문하고 전기 감정서를 사실인정의 자료로 할 수 있는 것이다 논지는 이유없다
동 제4점은 설사 그렇지않다고 하드라도 전기 한국저축은행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피고 장 기창과 제1심 피고 C간 매매계약 당시의 본건 부동산의 가격이 금 12만1천8백환 정도의 것인 것은 인정할 수 있으나 동 감정결과 급 당사자 변론이 전취지를 여하히 종합고찰하여 보드라도 우 C가 부동산매매에 경험이 없었든 점 급 원고에 대한 구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든 심리적 궁박상태을 피고가 이용하여 본건 매매계약을 성립시킨 것이라는 점은 수긍케 할만한 하등자료도 발견 할 수 없다 도로혀 일건 기록에 의하면 제1심 피고 C는 (1) 피고 B와 본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기이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E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험이 있을 뿐 아니라(갑 제1호증 갑 5호증의 1, 2) 원고와의 금전대차계약(갑 제2호증의 1) 저당권 설정계약 (갑 제5호증의 1,2) 전세계약(갑 제7,8호증의 각1) 등 수다한 민사상 계약을 체결한 경험이 있음이 명백하며 (2) 원고에 대한 구채무에 관하여는 단기 4282년 6월 13일 본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매도하여 기 대금으로서 청산하였다는 것이 원심이 인정한 사실인 바 만일 그렇다면 그로 부터 4개년이나 경과한 단기 4286년 10월경에 이르러 기이 소멸되고 존재하지 않은 구채를 변제치 못하여 동인이 심리적 궁박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는 것은 원심의 전기인정과 상호모순 동착되는 것이며 (3) 설사 그렇지 않다고 하드라도 원고에게 대한 채무금 25만원(구화)은 긴급통화조치(통화개혁)이전에는 다대한 금액이였을는지 모르나 우 긴급통화조치 이후에 있어서는 불과 2천5백환의 근소한 금액으로서 차를 변제하지 못하여 심리적 궁박상태에 이른 나머지 시가 20만환여의 본건 부동산을 매각처분하지 아니하지 못한 곤경에 있었다는 것은 오인이 사회경험상 상상할 수 없는 일이며 (4) 또한 판시와 여한 소위 궁박상태 또는 급박한 곤궁상태라고 하는 것은 본건과 여한 사건에 있어서는 제1심 피고 C가 원고 또는 기타의 채권자로 부터 심한 채무변제의 독촉을 수하여 시급히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면 모면하기 어려운 궁경에 함입할 우려가 있을 경우등을 말하는 것인 바 본건에 있어서는 당시 여사한 긴박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구체적 사실이 전혀 없다 그렇다고 하면 설사 부동산의 매매가격이 시가에 비하여 현저히 저렴하다고 하드라도 차 1점만 가지고서는 피고 B가 제1심 피고 C의 긴급한 궁박상태을 이용하여 본건 매매계약을 체결케 하였다고 볼 수 없음으로 결국 원심판결은 증거에 의하지 않고 사실을 인정하였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유불비의 판결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이상 이유로써 원심판결의 파훼를 구함이라 운함에 있다
그러나 소외 C와 피고간의 본건 부동산의 매매가격이 금 3만환이 었다는 점은 원심이 확정한 사실인 바 소론 감정의 결과에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당시의 본건 부동산의 시가는 금 2십만1천8백환으로서 현저하게 불균형하고 또 본건 부동산의 해 매매가 원판시와 같이 동 소외인의 경솔 무경험 또는 급박한 곤궁에 승하여 체결된 것임을 인정못할 바 아니다 그렇다면 원판결이 해 매매가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라 판단하였음은 정당한 것이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본건 상고는 기각함이 가하다 인정하여 민사소송법 제401조 제89조 제95조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