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07.21 2017누34676
보상금증액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하는 이유는 제1심 판결문 4쪽 16줄과 17줄 사이에 아래와 같은 추가판단부분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판단 「원고는 법원 감정인이 공시지가 표준지와의 개별요인비교에서 이 사건 토지가 ‘다소 우세, 대등, 우세’ 등으로 평가하였음에도 겨우 1.049의 보정치만 적용하였고, 이 사건 토지보다 의정부 시내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의정부시 H의 경우 이 사건 감정단가인 ㎡당 185,200원보다 훨씬 많은 ㎡당 250,300원에 보상되었으며, 법원 감정인은 격차율을 1.308로 산정하였으면서도 임의로 기타요인 보정치를 1.30으로 정하였으므로, 법원 감정은 신뢰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 이 법원의 법원 감정인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개별요인 별로 어떠한 격차율을 정할지는 감정인의 판단과 경험에 근거한 재량사항에 해당한다. 그런데 법원 감정인이 격차율을 정함에 있어서 이와 같은 재량을 그릇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다. ② 원고가 보상선례로 들고 있는 위 H의 경우 주택지대 후면에 위치하는 소규모 토지로서 이 사건 토지보다 ㎡당 가치가 높다. ③ 기타요인 보정치는 격차율을 기준으로 유사토지의 적정가격수준, 평가선례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정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양자가 일치할 필요가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