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C, D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1) 피고인 C, D이 피고인 E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
)에 입사한 것은 2011. 9.경이고, 자신들은 판매원들의 교육만을 담당하였을 뿐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제품을 광고한 적이 없으며, 광고 제작에 관여한 바도 없다. 2) 피고인 회사의 광고 내용은 제품들이 의약품이 아니라 식품임을 알리고 있고, 그에 포함된 성분이 특정 질환에 효과가 있다고 표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일반인에게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할 정도에 이른다고 볼 수 없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 C, D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하였다. 나. 피고인 A, C, D의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 A, C, D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30,000,000원, 사회봉사 240시간, 피고인 C 벌금 30,000,000원, 피고인 D 벌금 20,000,000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회사의 항소에 대하여 피고인 회사는 2015. 9. 3. 항소장을 제출한 후, 2015. 10. 16.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등을 송달받았음에도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다),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 당심 법정에서 주장한 항소이유를 참작하여 직권으로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을 파기할 만한 사유를 찾아 볼 수 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따라 피고인 회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하나, 나머지 피고인들의 항소에 대하여 판결을 하는 이상 별도로 항소기각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함께 선고하기로 한다.
나. 피고인 C, D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