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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24 2018노288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C 원심이 위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B : 벌금 200만 원, 피고인 C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 A, B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항소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은 2018. 8. 17. 항소장을 제출한 후 2019. 7. 7.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았음에도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다.

한편 피고인 A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한 이후인 이 사건 항소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주장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나서 제출된 주장으로서 적법한 항소이유가 될 수 없고, 또한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원심판결을 파기할 만한 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따라 피고인 A의 항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하나, 피고인 B, C의 항소 및 검사의 항소에 대하여 판결을 하는 이상 별도로 피고인 A에 대하여 항소기각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함께 선고하기로 한다.

나. 피고인 B, C의 항소 및 검사의 항소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고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 B, C과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 B, C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거나 피고인 A, B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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