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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4 2015노2006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나. 검사 여러 정상을 참작하면 원심의 선고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항소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5. 5. 21. 항소장을 제출한 후, 2015. 8. 20.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등을 송달받았음에도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이 경과한 후에 주장된 항소이유를 참작하여 직권으로 살펴보아도 직권조사사유를 찾아 볼 수 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하나, 검사의 항소에 대하여 판결을 하는 이상 별도로 항소기각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함께 선고하기로 한다.

나.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당심 법정에서 앞으로는 법과 질서의 한계 내에서 집시 및 시위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이 원심과 비교하여 변화가 없고, 위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서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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