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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30 2018노194
상표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C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공동피고인 A(이하 ‘A’이라고만 한다

)의 공소사실 기재 상품 수입행위에 관여하지 아니한 단순 투자자에 불과하여 위 상품이 상표권자의 의사에 반해 유통된다는 사정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상표법위반의 범의가 없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의 항소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18. 1. 23. 항소장을 제출한 후 2018. 2. 9.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았음에도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다.

한편 피고인의 변호인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도과한 2018. 3. 12.에 이르러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기간 도과 후에 제출된 것으로서 적법한 항소이유가 될 수 없고, 원심판결에 직권으로 조사할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심리하기 위하여 변론을 거쳤으나 그러한 사유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하나, 피고인 C의 항소에 대하여 판결을 하는 이상 별도로 피고인에 대하여 항소기각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함께 선고하기로 한다.

나아가 직권으로 2018. 3. 12.자 변호인의견서에 기재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해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은'피고인의 행위는 상표법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상표법위반의 범의도 없었으며 상표법위반의 점 , 해외브랜드 정식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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