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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6 2015노1389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양형부당을 다투는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다.

나. 검사 여러 정상을 참작하면 원심의 선고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항소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15. 3. 19. 항소장을 제출한 후, 2015. 4. 14.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등을 송달받았음에도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주장된 항소이유를 참작하여 직권으로 살펴보아도 직권조사사유를 찾아 볼 수 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하나, 검사의 항소에 대하여 판결을 하는 이상 별도로 항소기각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함께 선고하기로 한다.

나.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수회 존재한다.

다만 당심에 이르기까지 뒤늦게나마 모든 안마시술소를 폐업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지는 않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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