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5.29 2019노699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
A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A의 항소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19. 11. 28.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한 항소장을 제출한 사실, 피고인 A은 2019. 12. 23.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았으나, 그로부터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기록상 직권조사사유도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의 항소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따른 항소기각결정을 하여야 하지만, 검사의 항소에 대하여 판결하는 이상 피고인 A의 항소를 판결로 기각하기로 한다.
2. 검사의 항소에 관한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 B: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사유를 종합하면, 원심의 각 형은 검사가 주장하는 여러 양형사유를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사후적으로 양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