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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06 2020고단816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수 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9. 8. 9. 해 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4. 29.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 및 벌금 30만원을 선고 받는 등 절도관련 전력 수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여자 친구인 피해자 B( 여, 36세) 과 전화로 다툰 후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물건을 손괴하고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9. 12. 31. 06:04 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TV, 시가 20만 원 상당의 벽시계, 시가 10만 원 상당의 강아지 안전망 펜스, 시가 20만 원 상당의 전신 거울 등을 발로 걷어차고, 손으로 집어 던져 깨트리는 등의 방법으로 시가 합계 약 150만 원 상당의 물건들을 손괴하였다.

2. 야간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9. 12. 31. 06:04 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는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그 집 거실까지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70만 원 상당의 루 이비 통 크로스 백 1개, 시가 380만 원 상당의 샤넬 크로스 백 1개,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샤넬 클러치 백 1개, 시가 90만 원 상당의 샤넬 장 지갑 1개, 시가 55만 원 상당의 샤넬 카드 지갑 1개, 시가 400만 원 상당의 샤넬 크로스 백 1개 등 시가 합계 약 1,415만 원 상당의 피해자 물건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 조( 야간 주거 침입 절도),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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