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2. 28.경 및 2019. 3. 4.부터 2019. 3. 8.까지 사이에 전주시 완산구 B아파트 C호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산후돌보미로 근무하면서 피해자가 집에 없을 때 안방 장롱과 작은방 옷걸이에 걸어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만 원 상당의 검정색 샤넬 가방 1개, 시가 7만 원 상당의 네이비색 여성 자켓 1개, 시가 70만 원 상당의 검정색 온앤온 코트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와인색 르샵 여성 자켓 1개, 시가 4만 원 상당의 와인색 스트라이프 셔츠 1개, 시가 40만 원 상당의 아이보리색 온앤온 롱코트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남성용 하늘색체크 폴로 남방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남성용 자주색 타미힐스 체크남방 1개, 합계 861만 원 상당의 가방 및 의류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⑴ 피해자가 신고할 당시 피해자의 집에 출입문 등 외부로부터의 침입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⑵ 피고인이 등에 멘 가방의 부피가 2019. 3. 5., 같은 달
7. 및 같은 달
8. 피고인이 퇴근할 때가 출근할 때보다 큰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어떤 물건을 위 가방에 넣어서 나오는 것처럼 보인다.
⑶ 피고인은 2019. 3. 10. 17:37경 피해자로부터 “샤넬 가방 등 물건이 없어졌다. 이를 보지 못했느냐 ”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