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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3 2014가합524808
공사대금
주문

1. 주위적 피고는 원고에게,

가. 443,637,567원 및 그 중 407,915,000원에 대하여는 2014. 4. 29.부터, 35...

이유

1. 기초사실

가. 도급계약의 체결 및 변경 등 1) 주위적 피고는 2009. 5. 6. B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에 관하여 수요기관을 예비적 피고로 정하여 입찰공고를 하였다. 2) 원고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이 사건 공사를 낙찰 받아 2009. 5. 6.경 주위적 피고와 총 계약금액은 16,972,348,68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총공사기간은 2009. 5. 7.부터 2012. 5. 6.까지 1096일로 정하여 총괄공사도급계약(이하 ‘총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공사기간을 2009. 5. 7.부터 2010. 1. 15.까지 253일로 정한 1차수 계약을 체결하였다.

3) 원고는 2009. 12. 22.부터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예비적 피고와 별지 1 기재 공사계약 변경내역표 기재와 같이 차수별 계약 및 변경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4) C이 2012. 5. 10. 공동수급체에서 탈퇴하면서 원고가 위 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모두 승계하였다.

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한 규정 및 원고의 조정 신청 1)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 따르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하여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

)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자치단체계약법’이라 한다

) 시행령시행규칙이 적용된다. 2) 원고는 2011. 3. 9.경, 2011. 12. 22.경, 2012. 11. 9.경, 2013. 6. 12.경 예비적 피고에게 물가변동으로 인한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의 계약금액 조정을 신청하였으나, 예비적 피고는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3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의 계약금액에 관하여 일반조건 및 지방자치단체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른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물가변동조정액은 407,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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