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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1.28 2013다10376
보증금 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답변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2조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 계약금액 조정은 계약체결일부터 일정한 기간이 경과함과 동시에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이 일정한 비율 이상 증감함으로써 조정사유가 발생하고, 계약당사자의 상대방에 대한 적법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에 의하여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4다28825 판결 참조). 원심은, ① 원고와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 사이에 2007. 9. 12. 체결된 승강장 스크린도어 제작설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의 일반조건 제11조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 계약상대방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② A이 감리단에게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의 증액을 요구하자 감리단은 2009. 5. 22. 시중평균노임 인상 및 수입물가지수율 상승 등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증감요인과 금액을 관련 규정에 따라 검토한 후 기존 계약금액에 대하여 1차 718,722,000원(2008. 1. 1. 기준), 2차 485,089,000원(2008. 4. 1. 기준), 3차 512,784,000원(2008. 7. 1. 기준)을 각 증액함이 타당하다는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제출한 사실, ③ 원고는 2009. 7. 2.경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변경을 검토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고 감리단을 통해 A에게 변경계약 합의서를 제출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앞서 본 법리를 위 사실관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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