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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8.21 2012나79356
보증금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

이유

기초사실

스크린도어 제작 ㆍ 설치계약의 체결 순번 계약명칭 계약일 계약금액(원) 계약기간 1 2호선 충정로역 등 13개역 스크린도어 제작구매설치 최초 2007. 12. 28. 12,820,000,000 2007. 12. 28. ~ 2009. 6. 19. 변경 2009. 6. 19. 변동 없음 2007. 12. 28. ~ 2009. 10. 14. 2 4호선 창동역 등 9개역 스크린도어 제작구매설치 최초 2007. 12. 31. 8,560,000,000 2007. 12. 28. ~ 2009. 4. 20. 변경 2009. 4. 20. 변동 없음 2007. 12. 28. ~ 2009. 8. 15. 원고는 주식회사 피에쓰에쓰텍(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소외 회사가 서울 지하철 일부 역에 스크린도어(Platform Screen Door)를 제작 ㆍ 설치하기로 하는 물품구매계약을 아래 표와 같이 각 체결 ㆍ 변경하였다.

이하 위 1번 계약을 ‘이 사건 제1계약’, 그 공사를 ‘이 사건 제1공사’라 하고, 위 2번 계약을 ‘이 사건 제2계약’, 그 공사를 ‘이 사건 제2공사’라 하며, 이들을 통칭하여 각 ‘이 사건 각 설치계약’, ‘이 사건 각 설치공사’라 한다.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제8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원고에게 귀속한다.

제11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회계규정 제250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한다.

② 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 시 품목조정률 및 지수조정률을 동시에 적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 중 하나의 방법을 택하여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하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기준일부터 6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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