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공기업으로서 ‘C공사’의 발주자이다. 2) 원고들은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A’이라 한다)를 대표자로 하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피고와 ‘C공사’ 중 제3공구에 관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수급인들이다
(공동이행방식, 지분율: 원고 A 60%, 원고 주식회사 B 40%). 나.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1) 원고들은 2009. 6. 29. 피고와 ‘C공사 제3공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에 관하여 1차년도(2009년)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때 1차 공사계약금액은 30,000,000원, 준공기한은 2009. 12. 15.로 정하였다. 다만 총공사금액은 93,256,000,000원, 총공사기간은 착공일(2009. 6. 29.)로부터 1,500일(2013. 8. 6.)까지로 정하였다. 2) 원고들과 피고는 2009. 9. 28. 1차년도 공사도급계약의 공사금액을 30,000,000원에서 1,540,000,000원으로 증액하는 계약변경합의를, 2009. 12. 15. 공사금액을 1,640,000,000원으로 증액하는 계약변경합의를 하였다.
또한 원고들과 피고는 2010. 1. 6. 이 사건 공사에 관한 2차년도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2차년도 공사도급계약의 준공기한을 2010. 12. 21.까지로 정하면서, 총공사금액을 증액하지 않되 2차 공사금액을 23,264,000,000원으로 정하였다.
원고들과 피고는 2010. 12. 20. 2차년도 공사도급계약의 공사금액을 21,194,969,000원으로 증액하고, 총공사금액을 96,198,000,000원으로 증액하는 변경합의를 하였다
(이하에서는 각 연도별 도급계약에 부기된 총공사금액과 총공사기간에 관한 부분을 ‘총괄계약’이라 하고, 각 연도별로 체결된 도급계약을 ‘ 차년도 도급계약’이라 한다). 3 이처럼 원고들과 피고는 총공사대금과 총공사기간을 정해두고 당해 연도의 국가 예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