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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16 2017고정97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390DUKE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11. 20. 17:32 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E 식당 앞 편도 2차로 길을 응 암 오거리 쪽에서 새 절 역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속도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하다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 녹색 점멸 신호에 도로를 달리며 횡단 하다 중간에 적색 신호로 변경되면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F( 여, 66세) 을 뒤늦게 발견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몸통부분을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 밑 출혈 및 우측 5, 6번 늑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 현장 사진, 사고 현장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사진, 진단서,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 발생 장소는 1 차로에 대형 버스들이 신호 대기 중이어서 시야가 잘 확보되지 않는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비록 차량 신호가 녹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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