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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09 2017고정159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B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3. 15: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5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포구 C 앞 도로를 한성 중학교 방면에서 아 현역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51 세) 운전의 E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목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0. 3. 15:00 경 서울 마포구 만리 재로 74에 있는 ‘ 반올림 피자 샵 ’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사고 지점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5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 1 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 CCTV 영상 캡 처사진,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내사보고( 음주 측정 및 위 드마크), 수사보고( 방 범 CCTV 영상), 진단서, 사고 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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