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6. 7. 23: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79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D 소재 E 주유소 앞 도로 상을 1 차로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주시하고 정해진 속도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최고 제한 속도 시속 70km 인 도로를 시속 약 110km 의 속도로 과속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2 차로에서 1 차로로 차선 변경하는 피해자 F(15 세) 운전의 대구 G 125cc 오토바이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위 F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 밑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동시에 위 오토바이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H(15 세 )으로 하여금 2017. 6. 8. 15:26 경 대구 파티마 병원에서 치료 중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사진( 증거 목록 3번), 사고 현장 앞 K 매장 CCTV 동영상 사진, 사고 현장 L 식당 CCTV 동영상 사진
1.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교통사고 분석서, 교통사고분석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사망 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3호,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