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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6.19 2018고정19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GTS300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8. 23:40 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앞 길을 세 강병원 북편 네거리 방향에서 두리 봉 네거리 방향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을 하였다.

이런 경우 운전자는 앞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이때 앞서 신호 대기 정차 중인 E K5 영업용 택시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추돌하여, 결국은 피해 차량의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58만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이 경우 운전자는 그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등 사진

1. 견적서

1.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수사보고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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