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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2.21 2017고단139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포터Ⅱ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4. 09:00 경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E에 있는 ‘F’ 앞 도로를 따라 ‘ 짱 스포츠’ 쪽에서 청원 식당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방향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 여, 60세) 운전의 H 대림 100cc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을 피고 인의 화물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막 성 혈종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I, J, K, L의 각 법정 진술

1. I, J,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I, J, G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소견서

1. 현장사진 (45 쪽, 122 쪽)

1. 수사보고( 사고 현장에 대한 수사)

1. 현장 약도 (124, 125, 126 쪽)

1. 실황 조사서 (138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은 상태였다고

다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중앙선 침범 위치와 범위는 비록 명백하지 않을지라도, 최소한 앞바퀴 등 일부분이라도 중앙선을 침범한 상태에서 피해 자를 충격한 사실은 인정된다.

피해자는 사고 직후 의식을 잃었을 만큼 큰 상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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