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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24 2013고정106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D는 같은 회사 동료들로서, 2012. 9. 25. 21:56경 서울 중구 E 앞 노상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부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 G, 경위 H이 노점에 테이블을 놓고 장사를 하는 업주들을 상대로 계도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

D는 위와 같이 경찰관이 노점상을 단속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경위 G에게 큰소리로 “야, 당신 이리와 봐, 경찰관이 쓸데없이 시민들을 괴롭혀 나쁜 새끼들, 꺼져 마”라고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웠고, 위 D를 경위 H이 저지하려하자, 피고인 B은 경위 H을 가로막아 서서 경위 H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 A은 경위 H에게 달려들어 경위 H의 팔을 잡아 폭행하고, D도 여기에 합세하여 경위 H에게 “개자식 또라이 평생 순사질 해먹어라”고 욕설을 하며, 어깨와 가슴으로 경위 H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와 공동하여 경찰관들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D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영상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공범인 D에 비하여 공무집행방해 가담 정도가 비교적 덜한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등을 모두 종합하여 벌금액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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