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1. 29. 03:30경 서울 강남구 F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G(남, 41세), 피해자 H(남, 35세) 등 일행이 자신을 험담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G에게 “너 이리로 와 봐”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자 H이 “왜 이러세요”라고 말하며 자신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H의 왼쪽 무릎을 8~9회 걷어차고 G와 H이 피고인 A을 잡으며 제지하는 과정에서 손으로 G를 밀어 넘어뜨렸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피해자들이 위와 같이 다투는 장면을 보고 화가 나, 주먹으로 H의 코 부위를 3회, 눈 부위를 2회 때리고 피고인 A도 이에 가세하여 주먹과 발을 이용하여 H의 얼굴, 몸통, 무릎부위를 수 회 가격하였고, H은 위와 같은 폭행으로 벗어나기 위하여 위 노상 근처에 있는 I 매장으로 도망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H을 쫓아 위 I 매장으로 들어가, 피고인 B은 주먹으로 H의 얼굴과 뒷머리 부위를 수 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이를 말리던 위 I 매장 종업원인 피해자 J(남, 38세)을 향해 위 매장에 있던 의자를 던져 J의 머리 부위를 1회 가격하였고, H은 그 과정에서 위와 같은 폭행을 피하기 위하여 위 매장을 벗어나 위 노상으로 도망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재차 위 노상으로 H을 쫓아갔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폭행을 버티지 못하고 얼굴을 가리고 있는 H의 뒷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발로 H을 1회 걷어차고, 피고인 A은 주먹으로 H을 1회 때리고, 무릎을 꿇고 “제발 때리지 말라”고 애원하는 G의 복부를 발로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 H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경추부염좌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견갑골골절상 등을 각각 가하고,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