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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1.26 2017고합264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7. 4. 28. 03:03 경 청주시 흥덕구 E 소재 F 편의점 앞 노상에서, 마침 청주 흥 덕경찰서 G 지구대 소속 순경 H(23 세) 이 음주 단속 과정에서 차량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도로에서 교통 신호등을 소지한 채 통행차량을 안내하는 모습을 발견하고,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이 먼저 H의 몸 뒤로 다가가 H의 어깨를 자신의 어깨로 1회 세게 들이받아 H을 폭행하고, 이에 H이 피고인 A에게 “ 왜 어깨를 치시냐

”라고 묻는 사이에 피고인 B도 가세하여 같은 방법으로 H의 몸 뒤에서 H의 어깨를 자신의 어깨로 1회 세게 들이받아 H을 폭행하고, 이에 H이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 왜 어깨를 일부러 계속 치시냐

” 고 묻는 사이에 피고인 C도 가세하여 H의 왼발을 자신의 오른 발로 밟고 눌러 H을 폭행하고, 이에 H이 피고인 C에게 “ 왜 발을 밟느냐

” 고 묻자 피고인들은 함께 H을 둘러싼 채 그 때부터 5분 가량 H에게 “ 내가 언제 어깨를 쳤냐

”, “ 내가 언제 발을 밟았냐

” 라는 등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 관인 H을 폭행하여 음주 단속 및 교통정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공동하여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 치료를 요하는 양측 어깨 부위 긴장, 요추 부 경추 부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촉탁 회신, 처방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각 형법 제 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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