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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25 2014고단10220
공무집행방해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1. 21. 21:30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병원 앞 도로상에서 동호회 회원이 운전하는 쏘나타 승용차를 타고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면서 가다가 부산동래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경위 H이 타고 있던 내성1호 순찰차를 마주하게 되었다.

순찰차에 타고 있던 위 H이 순찰차에 달린 스피커로 쏘나타 차량의 후진을 요구하였으나 위 쏘나타 승용차가 움직이지 않아 위 G가 순찰차에서 내려 운전자의 음주운전 여부, 역주행 이유 등을 확인하려고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이 쏘나타 승용차에서 내려 위 G에게 “야, 순찰차를 뒤로 빼라”고 말하였고, 위 G가 “순찰차량 뒤로도 차량들이 많이 있고 일방통행이라 역주행을 하면 사고가 난다.”고 말하면서 순찰차를 뒤로 빼주지 않자 이에 화가나서 위 G에게 “씹할놈아, 내가 빼라 했잖아”라는 등으로 말하면서 위 G가 위 쏘나타 운전자에게 다가가지 못하게 옷을 잡아 당기고, 멱살을 잡아 당겼다.

이에 위 H이 위 순찰차에서 내려 피고인을 제지하였고, 피고인은 위 H에게 “개새끼야, 너는 뭐야”라고 말하면서 발로 위 H의 다리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 위 H을 폭행하여 위 경찰관들의 교통질서유지, 범죄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G가 피고인의 일행이던 위 A를 현행범인 체포하자 위 G, 위 H에게 “야, 씹할놈들아, 너희들이 뭔데 잡아가려고 하느냐”고 말하면서 손으로 위 G, 위 H의 허리를 잡아 당기고, 발로 위 H의 다리를 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 위 H을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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