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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04 2015가합57322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 1) 원고는 2012. 2. 23. 피고들과 피고들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21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 계약금 1억 원은 계약 당일, 잔금 20억 원은 2012. 5. 23. 지급하기로 하였다(다만 그 후 계약금이 2억 5,000만 원, 잔금이 18억 5,000만 원으로 변경되었다

). 2) 원고는 2012. 2. 23. 피고들에게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하였고, 2012. 3. 14. 계약금 1억 5,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나. 잔금지급기일의 연기 및 매매계약 해제 통보 1) 원고는 예정된 잔금지급기일인 2012. 5. 23.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어 피고들에게 잔금지급기일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들은 2012. 5. 29.까지로 잔금지급기일을 연기해주었다. 2) 원고는 2012. 5. 29.에도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피고들에게 잔금지급기일 연기를 요청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의 사실확인서(이하 ‘이 사건 사실확인서’라 한다) 및 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사실확인서] 잔금 18억 5,000만 원은

7. 15.까지 입금할 것을 약속드리며, 잔금지급일이 지연되면 계약금과 계약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고 2012. 2. 23.의 부동산매매계약을 해지하겠습니다.

[각서] 매매대금 중 잔금 18억 5,000만 원과 추가 1억 원을 잔금 지급시 지불할 것을 약속합니다.

(상계약을 2012. 5. 29. 1차연기일로부터 2개월 연기를 허해주면 잔금 지불시 1억 원을 추가로 지불한다는 각서입니다) 3) 그럼에도 원고는 2012. 7. 15.까지도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다시 잔금 지급기일 연기를 요청하였고, 피고들은 2012. 8. 15.까지로 잔금 지급기일을 연장해주었다. 4) 원고가 그 후에도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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