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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17 2016고단1228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 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4. 1. 24. 경 평택시 D에 있는 E 공인 중개사사무소에서, 주식회사 C이 F으로부터 평택시 G 임야 (2014. 3. 13. 위 임야에서 H, I이 분할되었고, 2014. 5. 15. H에서 J가 분할됨 )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K 와의 명의 신탁 약정에 따라 2014. 5. 22. 경 평택시 G, H, I 및 J 임야에 관하여 K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2. 피고인은 2014. 8. 28. 경 평택시에 있는 L 공인 중개사사무소에서, 주식회사 C이 M으로부터 평택시 N 전 1,004㎡ (2014. 10. 6. 위 토지에서 O, P, Q으로 분할됨) 등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K 와의 명의 신탁 약정에 따라 2014. 12. 29. 경 평택시 N, P 및 Q 전에 관하여 K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부동산실명 법 위반사실 통보, 각 부동산매매 계약서, 각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동산 실 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명의 신탁 등기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주식회사 C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 까지는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한차례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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