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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15 2017고정1937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 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B은 인천 남동구 C 대 280.9㎡( 이하 ‘C 토지’ 라 한다) 및 D 대 279.8㎡( 이하 ‘D 토지’ 라 한다 )를 위 C 토지의 소유자 E 등의 대리인 이자 위 D 토지의 소유자인 F으로부터 매수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위 각 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할 경우 부과될 세금 등을 회피하기 위하여, 위 각 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 명의를 피고인 앞으로 경료 하기로 마음먹고, 2013. 7 월경 피고인을 위 각 토지의 매수인으로 하여 F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각 소유권이 전등 기도 피고인 앞으로 경료 하기로 하는 내용의 명의 신탁 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후 B은 2013. 7. 23. 경 G에 있는 H 공인 중개사사무소에서 위 F 과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매대금 8억 4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을 그 매수인으로 하여 매매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2014. 5. 9. 인천지방법원 남동 등기소에서 위 각 토지에 대하여 피고인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명의 수탁자로서, 명의 신탁자인 B 과 사이에 체결된 명의 신탁 약정에 따라 B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부동산 매매 계약서 사본, 거래 내역 조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동산 실 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2 항, 제 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4.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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