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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2.02 2017고합286
준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커터 칼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준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7. 11. 2. 08:20 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 후 문에 이르러 열린 문을 통해 식당 안으로 들어가 박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원 상당의 소주 2 병을 꺼내

어 피고인이 가져온 리어카에 싣고 가 던 중 피해자 D의 남동생인 피해자 F이 오토바이를 타고 따라와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체포를 면할 목적으로 손으로 신고전화를 하던 피해자 F의 양팔을 잡아 당겨 폭행하고, 흉기인 공업용 커터 칼 1개( 증 제 1호 )를 피해자 F에게 겨누고 경찰에 신고를 하면 찌를 듯이 다가가 피해자 F을 협박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10. 18. 14:28 경 청주시 흥덕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마트에서 냉장고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800원 상당의 소주 2 병을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 진술

1. H의 진술서

1. 압수 목록

1. 사진 설명( 범행도구), 수사보고 (CCTV 분석)

1. 압수된 커터 칼 1개( 증 제 1호) 의 현존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 1 항에 관하여, 체포 면탈의 목적으로 피해자 F을 폭행하고 협박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 1 항과 같이 피해자 D의 소주병을 훔친 직후 피고인의 도주를 저지하면서 경찰에 신고하려는 피해자 F을 폭행하고 커터 칼을 이용하여 위협을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궁극적으로 피해자 F이 경찰에 신고를 함으로써 피고인이 체포되는 것을 면탈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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