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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8.12 2016고합8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커터 칼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4. 02:10 경 안산시 상록 구 D에 있는 ‘E’ 찜질 방에서, 그 곳에서 잠을 자고 있는 여성의 찜질 복과 속옷을 찢어 여성의 음부를 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40 경 위 E 수면 실에서 옆으로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F( 여, 19세) 을 발견하고는 그 곳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뒤쪽에 누운 채 미리 준비해 간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 전체 길이 약 15cm , 칼날 길이 약 7cm , 증 제 1호) 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찜질 복 반바지를 허리 부분부터 가랑이 부분에 이르기까지 세로로 찢은 후 위 커터 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팬티를 엉덩이 윗부분부터 가랑이 부분에 이르기까지 찢어 그 사이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살펴본 후, 계속해서 피해자의 앞쪽으로 다가가 피해자가 입고 있던 위 반바지의 앞부분을 허리부분부터 가랑이 부분에 이르기까지 위 커터 칼로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의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물 등 관련 사진

1. 압수된 커터 칼( 증 제 1호) 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조 제 3 항, 제 1 항, 제 2 항, 형법 제 299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등록 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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