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06.10 2011고단65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커터 칼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은 피해자 C(42 세) 가 운영하는 농산물 건조 작업장에서 이틀간 일을 하였던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27. 08:50 경 충북 음성군 감곡면 오향 리에 있는 감 곡버스 터미널 앞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D 승용차 뒷좌석에서, 피해자가 임금 14만원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왼팔로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감고 2~3 분 정도 목을 죄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왼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은 상태로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 칼날 길이 약 10cm) 을 꺼 내 어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대면서 “ 귀와 손목을 잘라 버리겠다 ”라고 말하였다.

이어서 피고 인은 위 커터 칼로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의 뒷좌석 시트를 약 10cm 가량 찢어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커터 칼을 휴대한 상태에서 피해자들 폭행하고 승용차의 시트를 손괴한 행위의 태양에 비추어 그 위험성이 큰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공판 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도망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