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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6.11 2014고정2090 (1)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2090] 피고인은 2014. 6. 12. 10:00경 서울 마포구 C건물 11층 9호에 있는 D센터에서 장애인인 피해자 E과 피해자의 활동보조인 F이 위 생활센터 전 대표인 G과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그 대화에 끼어들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큰소리를 치지 말라고 하며 말리자 위 생활센터 직원 2명, 운영위원, F 등 활동보조인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새끼, 병신새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4고정2093] 피고인은 2014. 7. 2. 10:25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H(55세)이 피고인의 팔을 잡아끌고, 손으로 가슴을 수회 밀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6회 정도 미는 등 폭행을 가하고 농담조로 뽀뽀를 해준다며 피고인의 얼굴 앞으로 자신의 얼굴을 들이밀자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아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2090]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2014고정2093]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H, I, J의 각 법정진술

1. H 상해진단서

1. H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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