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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4.02 2013고단21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3. 20. 20:10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피해자 D(45세) 운영의 E 앞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위 E 대문 앞에 쌓아둔 자재에 걸려 넘어져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지팡이로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D의 처인 피해자 F(여, 42세)이 위 등산용 지팡이를 E 대문 안 보일러실로 가져가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곡괭이를 집어들고 피해자를 향해 3회에 걸쳐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F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진단서

1. 경위 H 작성의 수사보고에 첨부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범죄사실 중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때린’ 사실이 없고, 곡괭이를 지팡이 대용으로 사용하여 몸을 지탱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 F을 향하여 곡괭이를 휘두른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제2회 공판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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