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장어구이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평소 ‘D’ 옆에서 같은 장어구이 음식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E(59세), F(68세) 등과 칸막이 공사 문제로 피해자들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5. 1. 20:50경 위 ‘D’ 앞에서 피해자들의 동생인 G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E이 싸움을 말리며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같은 장소에서 E이 피를 흘리는 것을 발견한 피해자 F이 “나도 때려보라.”고 소리를 지르며 얼굴을 들이밀자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및 구강 내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E, G, F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일부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제2권 제49, 50면)
1. 현장 및 F 등 상처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주먹을 휘둘러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들을 비롯한 4명이 피고인을 집단폭행하므로 방어차원에서 무의식적으로 한 것으로 정당방위 내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황하에서 공포 등으로 인한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시 피해자들과 피고인이 한꺼번에 싸움을 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은 1965년생인데 반해, 피해자 E은 1956년생, 피해자 F은 1947년생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