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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4.08 2013고정205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2059』 피고인은 2013. 7. 3 13:20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관리사무소 앞길에서 피해자 D(63세)와 E이 말다툼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얼굴을 서너 차례 밀치는 등 폭행 하였다.

『2013고정2260』 피고인은 2013. 6. 14. 14:00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관리사무실 내에서 관리부장 F와 불법부착물 제거와 관련 시비를 하고 있던 중 피해자 D(63세)가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 I 작성의 각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2013. 7. 3.자 폭행에 관하여 피해자가 자신을 때리라며 사진기를 들고 피고인 쪽으로 몸을 들이밀자 다가오지 말라는 취지로 한차례 밀어낸 사실이 있고, 이처럼 소극적으로 밀어낸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의 사회윤리 또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그 동기나 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며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이 균형을 이루는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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