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173』 피고인은 2013. 8. 13. 01:50경 서울 마포구 동교동 168-1에 있는 ‘윗잔다리공원’ 내에서 피해자 C(22세)이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머리로 피해자의 입술을 1회 들이받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구순부 열상을 가하였다.
『2013고단2338』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8. 31. 23:40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식당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약 35분간 빈 소주병을 휘두르고 출입하려고 하는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자 하는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3. 9. 1. 00:1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28세)이 제1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에게 “다른 곳으로 좀 가 달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4고단52』 피고인은 2014. 1. 11. 02:45경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피해자 H(여, 60세)가 근무하는 ‘I' 식당에서 1,000원짜리 지폐 1장을 내밀며 라면을 달라고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나가달라고 요구하자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1회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173]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1. 수사보고서(처벌의사 확인) [2013고단2388]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소주병 사진 [2014고단52]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H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제260조...